[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]
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사의 주요주주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발행회사 : 주식회사빛과전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발행회사의 주요주주
3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6,894,606,972원
4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: 2026년 9월 2일
(당사확인일 : 2026년 9월 3일)
5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- 당사는 본 사실 확인 즉시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을 통보 및 조속한 반환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
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. 향후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
6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